영어실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어실력이 당신의 출세·소득까지 결정한다 조선일보 원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18/2007071800077.html 영어 되면 ‘국제통 폭넓은 업무’ 못하면 ‘지금 맡은 일이 한계’ 법조·의료계서 극명히 드러나 “영어 못하는 변호사는 이혼소송·교통사고만… 의대교수 임용땐 영어논문 위력” 김수혜 기자 goodluck@chosun.com 이지혜 기자 wise@chosun.com 입력 : 2007.07.18 00:45 / 수정 : 2007.07.18 02:46 영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직장에서 맡는 업무가 달라지고, 나아가 출세와 소득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잉글리시 디바이드(English Divide·영어 격차)’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어 구사 능력이 ‘미래가 폭넓..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