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mirnae/100060602144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시행에 관한 논의
작년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력관리 대행사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선정되었으며, 작년 12월부터 경력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과 개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제도 이기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취지는 이렇다고 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한 신고 및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서가 아닌
현업의 경험과 실력으로 평가 받는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입니다.” 라고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렇다고 한다.
“SW 중소업체 기술자들은 SW업체의 잦은 폐업 등으로 경력관리가 쉽지 않았으나
이를 국가에 위탁함으로써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국내/외 취업 시 객관적인 경력증명이 용이하게 이루어 집니다.”
“경력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SW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기반이 마련되고,
경력위조 등의 비리방지가 가능해 집니다.” 라고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뭔가 필요하긴 한 것 같다.
위의 취지에 나온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단계 계약으로 인한 인력시장의 구조를 띄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자들의 경력이 인력회사에 의해 임의로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의 독학이나 학원수료 등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력에 의한 경력인정으로 인해,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학력이 제외된 경력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발자는 발주처나 계약회사에 잘 보여야 되겠다.
문제점으로는 발주처나 계약회사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개발자의 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 시스템이기에 발주처나 계약회사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개발자가 입을 수 밖에 없기에,
개발자는 발주처나 계약회사에 종속 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가격 = 개발자의 인건비?
또한, 개발자의 경력에 따른 금액이 발주처의 발주금액과 연결되어 있는 현재 산업 상황에서는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격을 산정해 내려는 노력이 사라지고 오로지 개발 인력에 대한 단가로
금액 산정하는 방식이 고착화 되는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즉, 완성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가치는 사라지고, 개발과정에 투입된 인력비용이 소프트웨어 가치가 되는
현재의 상황이 더욱 굳어 진다는 의미 입니다.
신입 개발자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 다음 문제로, 신입 개발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될 것 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신입 개발자들의 수요가 거의 없는 형편이므로,
중간 업체에서 경력을 부풀려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제가 일반화 된다면, 경력 부풀리기가 힘들어 질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신입 개발자들은 회사에서 내부 프로젝트 등으로 경력을 어느 정도 쌓아가야 하지만,
현재의 열악한 회사 환경으로서는 이러한 일이 힘듭니다.
이 기회에 경력 3년쯤 만들어 보자.
정규직인 경우에는 소속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무경력 확인서로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 사장 맘대로 경력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신고된 경력이 개발을 계속 하는 한,
계속 따라 다닌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안주거나, 월급 반토막 내고, 경력 3년 추가해 주거나, 유령회사 하나 만들고,
개발자에게 돈 받고 경력 만들어 주는 신종 사업도 해 볼만 합니다.
전 개발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따기 프로젝트
경력산정의 기준이 지금까지 그 실효성이 없었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경력의 기준이 되므로,
기존의 개발자들에게는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2009년 7월 기준으로 중급이 안 되는 개발자는 무조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자격증 취득하기 전에는 내 반쪽만 일한거다.
또한, 경력산정에 차등을 두어, 자격증이나 학위취득 이전의 경력은 50%만 인정이 되고,
병특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한 경력은 80%만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분류 기준의 근거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자격증취득이나 발주처의 종류가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만,
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재무구조 취약한 소기업엔 가지 마라.
폐업한 회사의 과거 경력은 80%만 인정이 됩니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경력을 업데이트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등급이 바뀔 즈음에 한번에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일단, 혹시 폐업할지도 모를 소규모 업체는 피해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거의 폐업한 회사의 경우에는 경력의 80%만 인정이 되므로, 뒤늦게 신고를 하려고 할 때, 회사가 폐업해 있으면,
그 폐업의 책임을 개발자 본인이 끝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발주처의 경력확인 담당자를 수배하라.
프리랜서의 경우,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기술경력확인서는 발주처의 담당자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요즘 프로젝트 인원이 100명 이상 투입되는
큰 프로젝트가 많고, 별도의 프로젝트 룸에서 개발자만 모여서 개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자가 기술경력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얼굴도 모르는 발주처의 담당자를 일일이 찾아내서
자신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프로젝트가 종료된 뒤에 받으려면, 더 힘듭니다.
프로젝트 당시의 발주처 담당자가 이직을 하거나, 다른 부서로 가거나 하는 경우는 확인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발주처가 다른 회사와 통합이 되거나, 발주처 자체가 프로젝트을 위한 임시 단체로 성립된 경우는
사실상 경력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발주처와 직계약 하라는?
위의 경우처럼 발주처의 확인을 못 받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한 수행업무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프리랜서가 몇 명이나 될까요?
SW사업자로 신고된 회사 맞습니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때에는 SW사업자로 신고가 된 회사로 취업을 해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을 주 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에 취업을 할 때에는 개발자들이 그 회사가 SW사업자로 등록된 회사 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개발자들이 직접 얘기해 보자.
이번에 시행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가 정확이 어떻게 진행 될지는 아직 초창기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홈페이지를 보고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생기는걸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개발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혼자의 힘으로는 알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신고제의 영향을 받는 개발자 본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에 거론되지 않은 내용, 잘못된 내용, 앞으로 바라는 내용, 신고제가 시행되면 나타날 변화등에 관한 내용을 한줄 답변이나 아래 글에 리플을 달아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http://it.nodong.net/zbxe/?document_srl=192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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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프트웨어 기술자신고 시스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http://it.nodong.net/zbxe/?mid=M2DATA01&document_srl=190311
SW기술자 신고제 관련 법령
http://it.nodong.net/zbxe/?mid=M2DATA01&document_srl=190306